'억대 술접대에 뒷돈까지'…막나가는 수사관들
최종편집 : 2009-11-17 20:22
                   김요한 기자

<8뉴스>

<앵커>

일부 검찰 수사관들의 일탈과 비리가 잇따라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억대의 술접대 의혹에, 피의자 석방을 미끼로 돈을 받는 등 비리사례도 가지가지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개인사업가 박 모 씨가 이 업소에서 검찰 수사관 2명에게 2년 가까이 술접대를 했다는 진정이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접수됐습니다.

술값을 다 받지 못한 김 모 씨는 사업가 박 씨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소속 수사관 두 명에게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 어치 술접대를 했다고 진정했습니다.

[김 모 씨/진정인 : 항상 (돈 안내고)그냥 갔으니까 (장부) 뒤에다 적어놨죠. 처음에는 긴장했죠. 저 사람들이 뭐길래 이렇게 매일 오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비위사실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무 연관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직급을 주임급으로 한 단계씩 낮추고 징계대기 조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북부지검 소속의 한 수사관은 구속된 성매매 알선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의자의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16일)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 달에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압수물을 돌려받으러 왔던 수사대상자의 부인을 한 수사관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의 일탈과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검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위원양)




검찰 수사관들 1억 4000만원어치 ‘술·성접대’
서울신문 | 2009-11-17


[서울신문] 검찰 수사관들이 성접대를 받고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차례 공짜술을 마셨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한국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B씨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인 사업가 C씨와 함께 서울 역삼동 모 유흥주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검 감찰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검찰은 이후 감찰 조사를 벌여 최근 A·B씨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 매체가 종합한 진정서 내용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C씨는 2005년 6월부터 1주일에 한두번 꼴로 주점을 드나들며 주점 관계자 앞에서 양은이파·서방파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과시했다.

 C씨는 변호사나 검찰 직원·조직 폭력배 등을 대동하며 한번에 수백만원어치의 매상을 올렸지만, 술값은 항상 외상으로 처리됐다.C씨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말로 주점 측을 압박했고 그 결과 220여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어치의 공짜술을 먹었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진정인은 "(2007년 7월부터) A씨와 B씨는 수십 차례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은 적도 있고,검찰 선·후배 및 친구들까지 데려와 술을 마셨지만 계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주점 장부에는 A·B씨가 지난해 말까지 62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C씨가 갚아야 할 외상값의 3분의 1은 이들에 대한 향응이었던 셈이다.

 주점 측은 'A·B가 후배와 함께 온 날', 'A가 휴가 중에 온 날', 'B가 와서 먹은 날' 등과 같이 계산서 뒷면과 장부에 상황을 적어놓기도 했다.진정인 측은 "나중에라도 술값을 받을 근거를 남기려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 직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또 연합뉴스가 인용한 대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직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아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및 검찰은 최근 진행된 C씨의 사기 및 공갈 혐의 수사에서 "일부 술값을 변제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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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60여차례 억대 룸살롱 접대
아시아경제 ㅣ기사입력: 2009.11.17 10:55 / 최종수정: 2009.11.17 10:55